오늘의 역사

1월 20일과 21일의 역사 - 용산참사, 보완책은 없다. / 김신조 청와대 침투사건

스마일루 2013. 1.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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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문제의 핵심은 권리금이었다. 그로인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이상 어떤 노력이든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권리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가주인,

아니면 세입자들로 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일까?

 

지금은 제2의 용산참사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런 것을 보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 순 서 -

 

4년전,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다.

 

45년전, 1968년 1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 게릴라 31명이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월 20일과 21일의 역사

Weekly Voice 

 

 

1월 20일

1841년 - 영국홍콩을 점령하다.

1924년 - 제1차 국공 합작이 성립되다.

1939년 - 낙랑 고분이 발견됨

1993년 - 미국의 배우 오드리 햅번대장암으로 사망하다. 

1997년 - 신창원이 도주했다.

2000년 -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으로 이름을 변경하다.

2005년 - 수도권 전철 1호선천안역까지 연장 개통되다.

2009년 -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다.

 

1월 21일

1793년 - 프랑스의 국왕이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다.

1919년 - 조선의 26대 국왕이며 대한제국 1대 황제인 광무황제(고종)가 사망하다.

1924년 - 러시아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사망하다.

1968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 게릴라 31명이 대한민국청와대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77년 -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발행 신문인 부산시보가 창간되다.

2011년 - 대한민국 소말리아해적에게 피랍되었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구출되었다. 

 

 

 

   #. 1924년 - 제1차 국공 합작이 성립되다.

참고글 : 문명4BTS-(#5-18) 그리고 중국 (1) : 중국 근대사, http://blog.daum.net/smileru/8887630

 

 

 

 

 

 

 

 

 

   #. 2009년 -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다.

 

   '용산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사실 이야기 하자면 굉장히 할말이 많고 긴 이야기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나...

 

   보통 이런 문제는, 항상 법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용산참사 문제의 핵심은 권리금이었다. 권리금은 상가의 새로운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관행적인 돈이다. 들어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대되는 수익을 감안하여, 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투자했던 인테리어 비용 등)를 감안하고, 또한 자신이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감안하여 서로 흥정해 권리금을 정한다. 아니 그냥 사실 그냥 멋대로다.

 

   하지만 한 세입자가 권리금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고 들어왔는데, 상가 주인이 직접 그 자리에 가게를 차리고 싶어 나가라고 한다거나, 건물주인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고 싶어 상가 주인과 이야기가 끝나 상가 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아니 그냥 이유를 떠나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주택이라면 전세집은 전세금을 받고, 월세집은 내던 월세금을 안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상가도 월마다 내는 임대료를 안내면 되긴 하지만, 이전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은? 그냥 날아가는거다. 월세집 살던 사람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잘 곳이 당장 없는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도 돈에 있어 손해보는 것은 없지만, 월세상가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집주인이 나가려고 하면, 장사 못하는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권리금이 날아가버리는 것이다. 보통 그 권리금이 굉장히 비싸서, 잘나가는 곳은 수억대에 이른다. 용산4구역의 경우 당구장 규모 정도 되는 곳이 1997년에 1억원의 권리금을 전 세입자에게 줬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용산4구역의 경우 이것저것 다 해야 3천만원이하의 돈만 보상해주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는 권리금도 날리게 됨은 물론, 재건축 기간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 조차도 메꾸기 어려웠다. 그대로 쫓겨나 다른 상가에 들어가려면, 또 엄청난 권리금을 전 세입자에게 주고 들어가야 할 판이었다. 그럼 새로 재건축된 상가에 권리금 없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권리를 주면 되는 것 아닐까? 나중에 나갈 때 그 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건물주인, 상가주인들이 반기지 않았다. 새로 생길 멋들어진 40층짜리 건물에 용산4구역에 있던 자질구레한 오만가지 업종을 입주시킬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고급 아파트와 멋진 식당들의 자리가 될 터였다.

 

   결국 건물주와 상가주인들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자', 이고, 세입자들은 '권리금 날리면 새 상가 들어갈 권리금도 없이 생업을 잃고 그냥 죽는다'였다. 완전한 평행선이다. 상가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쪽은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은 상가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 그 손해를 막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일, 또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일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법이 세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쪽이니)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불법이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흐름이다. 불법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들 중에서 불법으로라도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를 보는 모든 세입자들이 농성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말이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하는 것을 떠나, 이렇게 사회내에서 필연적으로 당연한 '리액션reaction'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뭐 이후에 전문 시위꾼이 개입됐고, 경찰은 참사 이후 사실은 은폐했고... 이런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도 말 나온김에 이야기하자면, 전문 시위꾼 분명히 개입했다. 이미 그런 '가진자'에게 분노한 사람들이 정의감에 불타올라 용산4구역 세입자들의 농성을 돕고자 동참 했을 수도 있고, 농성을 해야 하니 농성자들이 그들과 알아서 손잡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농성이 성공해 배상금을 받았을시에 대한 보상과 같은 돈거래도 있었을 지 모른다. 철거 용역들이 경찰로 위장한채 동원된 것도 맞다. 그 사람들 유죄판결 받았다. 물론 굉장히 가벼웠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 경찰이 용역을 지휘한 것은 법원에서 인정 받지 못해 경찰은 무죄. 하지만 경찰이 몰랐을리가...) 경찰의 진압도 굉장히 몰상식했으며 이유도 왜곡됐었다. 경찰이 접근하니까 화염병 던진 것이지 경찰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 그런 상황에서 '행인의 안전'을 진압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말이다. 또한 '법치확립'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구호 아래에 김석기 경찰청장은 초스피드 강경진압을 내세웠고 그 결과는 참사였다.  

 

  그래, '법치확립'? 국가라면 법을 제대로 갖춰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권리금이 관행적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그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계속 생겨왔었는데 국가는 그를 외면했다. 국가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있는 존재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세입자라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은 또 명쾌하다. 엄청난 모순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법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기대된다. 법이, 또는 관행이 잘못 되었으며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 세입자들은 분명 억울하다는 사실은 머리속에 딱 잡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 뭐 아무튼 그런 일이 결국은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사건 이후에라도 법을 개정했어야 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따져봐야 겠지만, 권리금을 궁극적으로 없애기 위한 제도를 만들던지, 권리금을 아예 양성화 시켜 상가주인도 첫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향후 지속적으로 권리금에 상가주인이 개입하던지, 재건축 상가에 기존 세입자가 입주할 권한을 주거나 새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기존 세입자의 손해를 보상해줄 수 있게 하던지 등등등... 이 중 어떤 법이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개선책이 나와 시행되었어야 했다는 거다. 하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정부, 정치인들의 문제다. 권리금 문제를 건드렸다간 상가주인들의 반발, 또는 세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게 될 것이니 정치적으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그런 가운데 용산4구역 사건의 경우 결국 상가주인들이 공개되지 않은 합의금을 유족들에게 주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게 뭔가? 제도가 변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어느곳일지는 몰라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제도가 변할 때 까지 수십차례고 재현될 것이다. 또 몇명 죽고나서 상가주인들이 돈주고 끝내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법치주의적이지 못한 결말을 봐야 한단 말인가?

 

   4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잘못된 제도가 참사를 낳으며 따라서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이 사태의 교훈을 망각해버린 대한민국이 아쉽기만 하다.

 

 

 

  

 

 

 

 

 

   #. 1968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던 1968년 1월 18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부대원 31명이 한국 군복을 입고 수류탄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채 휴전선을 넘는다. 미군 2사단과 한국군 25사단 사이에 경계가 허술한 지역을 이용해 남하한 그들은, 서부전선 군사지역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9일 밤에는 임진강을 건너 경기도 고양군 삼봉산에 도달했다. 거기서 또 하룻밤을 보내고 산을 타고 내려온 124부대원들은 21일 밤 10시에 청와대에서 1km정도 떨어진 한 초소에 도착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들은 "방첩대원들이다"라며 주변을 순찰하던 군 부대원이라 주장했다. 그래도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를내며 부대로 가겠다고 초소를 그냥 통과해버린다. 그렇게 초소를 무사히 지나나 싶었지만, 초소에서의 연락을 받고 지프를 타고 올라오던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과 마주친다. 최규식 총경은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바로 권총을 꺼내들었고,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때마침 시내버스 두대가 이어 오자, 그를 한국군 증원병력이라고 생각한 124부대원들은 최규식 총경을 쏘고 버스에 수류탄을 던진다. 결국 최규식 총경은 사망했고, 버스 시민들 중에서는 중상자들은 있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최규식 총경이 청와대 직전에서 그들이 간첩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한 셈이었다.

 

   청와대로 침투하는데 실패한 124부대원들은 작전 실패시의 계획대로 흩어져 북한으로의 도주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21일 밤에만 민간인 5명이 흩어진 124부대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곧바로 군경 합동 수색대가 수색을 시작했고, 사건 발생 5시간이 지난 22일 새벽 3시에 124부대원 중 한명을 생포하니 그가 바로 '김신조'다.

 

   이후 22일 5명을 사살하고, 결과적으로 31일까지 10일간 총 29명(28명?)을 사살한다. 생포된 김신조 1명을 제외한 1명(2명?)은 북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신조는 22일 저녁 7시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남한 침투 목적을 묻자, "박정희 모가지를 떼고 수하간부들을 총살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나이와 주소, 부대명을 상세히 말했고, 북한의 특정 지역 인민위원회 사무실을 습격하여 12명을 살해하는 자국민을 상대로한 실전훈련도 거쳤다고 말했다(상부에서 남한 소행으로 조작해 줌).

 

 

   당시에는 간첩 침투가 많아서(휴전선이 철책선이 아니고 목책이었음) 전방의 군경은 간첩을 색출해내느라 매일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김신조 사건'은 청와대를 목표로 했고 실제로 꽤 남하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달랐다. 이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1968년 4월 예비군이 설치되었으며, 1969년에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훈련이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68년 4월, 김신조 사건의 보복을 위해 똑같이 31명으로 구성된 공군소속의 684부대(왼쪽)가 창설, 김일성 암살을 목적으로 실미도에서 가혹한 훈련을 받았으나 결국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 북파되지 못했고, 1971년에 그에 대한 불만으로 기간병들을 살해하고 공군본부로 향하던 중 군의 제지를 받은 뒤 버스에서 자폭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 그리고 김신조는 왜 그렇게 모든걸 잘도 실토했나 했는데, 결국 전향하여 오늘날 남한에서 교회목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한다. 아직도 생존해 있다.

 

   이 사건을 쓰고 나니 '노크귀순' 사건이 떠오른다. 지금의 방비태세는 전보다 나아지긴 했겠지만, 마음먹고 침투해오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잘 막을 수 있을까? 언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다음은 육지 도발이 아닐까 싶은데...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 아무래도 그는 부담일까? 상징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보니 휴전선 철책 일부가 통채로 뜯겨나가 있다면? 아무튼 철통같은 감시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다. 2013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은 듯 하니까.

 

 

 

 

 

 

 

1월 20일과 21일의 역사

Today in History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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