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4월 28일과 29일의 역사 - [일본특집] 영친왕,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배경, 윤봉길 의사 등

스마일루 2013. 4. 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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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제국의 5대 황제가 될뻔했던 사람이 일본 왕족과 결혼해야 했을까?

도대체 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나름 우길만하니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

 

최근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일본의 발언들 속에서,

오늘이야 말로 모두가 그날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정독해야 할 역사가 아닐까 싶다.

 

 

 

 

 

 

 

 

 

 

 

 

- 링 크 -

 

21년전, 1992년 4월 29일

{'12. 4월 다섯째주} LA폭동 20주년

http://blog.daum.net/smileru/8888039

 

 

 

- 순 서 -

 

Weekly Voice '거의' 2주년 : 문제 발생!

 

93년전, 1920년 4월 28일

대한제국의 영친왕이 일본 왕족 마사코와 정략 결혼하다.

 

81년전,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이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을 위장한 폭탄을 투척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와 일본거류민단장 등이 사망했다.

 

61년전,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연합국의 일본 점령이 끝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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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과 29일의 역사

Wikipedia

 

4월 28일: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

1920년 - 대한제국영친왕일본 왕족 마사코와 정략 결혼하다.

1945년 - 베니토 무솔리니와 그의 연인 클라라 페타치이탈리아를 탈출하려다 피격당하다.

1952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연합국일본 점령이 끝나다.

1969년 - 샤를 드골프랑스 대통령직을 사임하다.

1995년 - 대구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102명이 사망, 117명이 부상을 당하다.

 

4월 29일: 세계 춤의 날

1429년 - 백년 전쟁: 잔 다르크잉글랜드를 물리치고 오를레앙 시를 되찾다.

1670년 - 교황 클레멘스 10세가 239대 로마 교황으로 취임하다.

1932년 - 윤봉길중국 상하이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을 위장한 폭탄을 투척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와 일본거류민단장 등이 사망했다.

1988년 - 미하일 고르바초프소비에트 연방에서 종교의 자유를 늘릴 것을 공표하다.

1992년 -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일어나다.

 

   아, 사실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잊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떠올랐다. 1년은 365일이고, 따라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즉 '요일'이 하나씩 밀리게 되는데, '오늘의 역사'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다루고 있고 따라서 이틀씩 다뤄서는 올해 일요일이었던 날은, 1년 뒤 월요일이 된다. 하루가 중복된다는거다. 공교롭게도 2011년 5월 둘째주부터 시작된 '오늘의 역사' 코너는, 2012년에는 2월 29일의 도움을 받아 겹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1월에 잠시 겹치지 않다가 3월이 되면서 하루씩 작년과 내용이 계속 겹치고 있다.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래서 일단 1년 전 글을 살펴가면서 쓸 생각이고, 링크도 할 예정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1년전에 LA 폭동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었는데, 그를 위에 링크했다. 위에 왠 링크가 되어있다면 1년전 글이니 참고해주시길.

 

 

 

 

 

 

 

 

 

 

   1920년 - 대한제국영친왕일본 왕족 마사코와 정략 결혼하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인데 말이지...

 

   영친왕은 1897년 10월 20일,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황제인 고종과, 일반 궁인인 '엄씨' 사이에서 태어난 고종의 7번째 아들이었다.

 

   1907년에는 고종에 이어 고종과 1895년 시해당한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순종이 왕이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영친왕은 이복 형인 의친왕을 제치고 황태자직에 오른다. 고종의 형 '흥친왕'의 아들인 '이준용'과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이강'을 견제하려는 '이완용'이, 궁인 '엄씨'에게서 태어난 일곱번째 아들을 민 것이다. ('이완용'이 그 이완용 맞다.)

 

  그리고 1910년,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다. 대한제국의 3대 황제가 될 영친왕은, 일제강점기의 시작으로 인해 황제가 될 일이 없었다. 결국 1911년 15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넘어간 영친왕은, 일본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911년 7월 20일에 어머니인 '엄씨'(순헌황귀비)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지만 일본의 거부로 한국으로 귀국도 못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만다. (오른쪽 사진은 어린 영친왕과 이토 히로부미)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곧바로 한달 뒤인 8월 26일에는 일본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육군중앙'유년'군사학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게 된다. 1913년에는 예과(대학교 학부입학 이전의 기간)를 졸업하게 되고, 1915년에는 본과(학부)를 졸업한 뒤, 바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1917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다.

 

   이후에는 일본의 정략결혼정책에 따라 일본의 왕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와 1920년에 혼인하는데, 1921년에 아들을 얻었지만 1922년에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만다.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한국으로 귀국해 '형식적인' 왕 즉위식을 한다. 말 그대로 형식적이었다. 나라가 없어진 상태였으니까... 이후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여러 일본군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고, 1935년에는 일본 육군 대좌(대령)로 진급한 뒤 연대장을 맡다가, 일본육군사관학교 교관 및 예과 교수부장등을 거치며 일본 장교들을 양성했다.

 

   1938년에는 '별'을 단다. 소장에 올랐고, 1940년에는 중장에 오른다. 이후 일본 제1항공군 사령관을 지내게 되지만,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았다.

 

   한국은 해방되었지만,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은 없었다. 한국으로의 귀국조차 거절당했고, 결국 일본에서 황족으로의 예우를 전혀 받지 못한채 일본 왕족 '마사코'와 힘겹게 살아갔다. 1947년에는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사령부의 정책에 따라 일본 황족들이 위로금을 지급받았지만, 군인이었던 영친왕은 그 죄로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일본 황실과 일본에 있는 조선 양반 일부가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었지만 부인인 '마사코'는 돈을 벌기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다.

 

   이후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귀국을 거부했다. 미국으로의 이민도 실패했다. 그러다 1961년, 둘째 아들 '구'가 있는 하와이를 방문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는데, 곧 박정희 대통령(당시에는 5.16 직후여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부터 치료비를 지원 받았고, 1963년에서야 비로소 혼수상태인채로 한국으로 귀국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결국 1970년 5월 1일에 영친왕은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후 부인 '마사코'는 1989년 4월 30일, 창덕궁 낙선재에서 세상을 떠났고, 아들 '이구'는 2005년 7월 20일에 일본에서 세상을 떠나, 이후 한국으로 운구된 뒤 국무총리 및 각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결식이 치뤄졌다. 아들 '이구'의 아들, 즉 영친왕의 손자, 어쩌면 대한제국의 5대 황제가 되었을지도 모를 '이상협'씨는, 2006년에 '이구'의 사망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를 계승, 조선황실의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영친왕은 멀쩡히 대한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일본 장교로 쓰여지다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일본 장교로 활동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는 친일인명사전에서도 제외되었을 정도로 그 비극적인 인생이 인정 아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가 일본 장교를 하며 만족했을런지는 모르겠다만,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앞서, 애초에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왕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안타까운 인생이고, 안타까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1932년 - 윤봉길중국 상하이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을 위장한 폭탄을 투척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와 일본거류민단장 등이 사망했다.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확히는 '물통 폭탄'을 던졌다. 거사 이후 곧장 체포된 뒤 윤봉길 의사의 몸에서 '도시락 폭탄'이 발견되었고, 그 결과 던진 폭탄이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려진 것일 뿐이었다. 그 '도시락 폭탄'은 '물통 폭탄'의 불발을 대비하고 추가 공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몰통 폭탄이 터지는 것을 확인하고 도시락 폭탄을 또 던지기 위해 그를 집어드는 순간 일본 헌병이 덮치면서 추가 공격 계획은 무산되었다.

 

   원래같았으면 윤봉길 의사에 대해 줄줄이 써야 겠지만, 오늘은 다른글이 기니 생략하고자 한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지.

 

 

 

 

 

 

 

 

 

 

 

   1952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연합국일본 점령이 끝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알아야만 하는 조약이다.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괜히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다. 뉴스를 보면 옛날 일본의 고지도에도 독도가 우리땅으로 되어있으니 너희도 인정한거라고 주장하곤 하는데,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이 그게 아닌데 뭔 헛소리를 하는건지 의아해 할 것이다.

 

   일본은 옛날에 독도가 한국땅이었든 뭐든 상관 없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부터 확실히 자기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려면,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이밀며 주장하는 그 논리를 깨야 한다. 고지도고 뭐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들이미는 논리를 깨기 이전에는 의미는 있어도 실속은 없는 짓이다.

 

 

 

   영친왕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귀국을 거절당하던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다. 이 때 독도는 한국 땅이었으나, 한국이 한국땅이 아니었다. 패망한 일본,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모두 연합사령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일본이 패망해 한국이라는 사라졌던 '국가'가 독립해 다시 등장하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 한국의 영토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에 대해서는 정해져있지 않았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원상복귀를 생각했겠지만,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져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맡는 상황에서 이미 '조선'으로의 원상복귀는 끝난 이야기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1949년에는 수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공산국가로 재탄생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결국 소련과 반반 나눠가진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던 것 같다. 한반도를 빼앗기는 상황을 말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전쟁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전쟁이 '일본'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 한국의 영토를 최대한 '일본'소속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미국은 제주도와 독도 등을 일본의 영토로 남겨 둘 생각을 하게 된다. 놀라운 일도 아니다. '문명 게임'을 하고 있다 생각해봐라. 내가 점령한 영토가 또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넘어가려 할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넘겨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은 이상할 것이 없다. 안타깝게도...

 

   따라서 1945년 일본 패망 직후에는 '원상복귀' 를 생각했던 미국이었지만, 1949년 이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그것이 현실화 될 상황에 놓이자 독도와 제주도를 뺀 나머지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식으로 독도와 제주도를 일본 영토로 남겨두려 했다. 부산이 점령당하면 한국의 영토는 완전히 사라져 한국이라는 국가는 소멸할 것이고 한국전쟁도 끝나겠지만, 전략적으로 유용한 독도와 제주도는 일본 땅인 상태로 미국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었다. 미국의 생각은 그것이었다. 독도와 제주도는 미국에게 괌이고 하와이고 오키나와였던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즉 연합사령부가 일본에서 철수하면서 일본과 평화협상을 맺고 일본의 과거 지배 영토에 대한 문제를 종결지으려던 상황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나라가 등장하니 바로 영국이다. 영국은 아무런 생각없이 '원상복귀'를 생각했다. 결국 두 나라가 충돌하게 되는데, 절충점이라면 절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는 한국에게, 독도는 일본에게' 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후 미국은 1950년, 1951년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말하기 까지 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2년 준비되게 된다. 하지만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었다. 논란이 되는 그 부분을 발췌해 봤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소유권과 같은 법률적 권리 등), 청구권을 상실한다.

 

 

   여기에 독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독도가 누구 땅인지는 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해진 건 없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말해왔던 상황... 결국 이런 이유는, 1950년 한국전쟁발발 직후부터 독도를 일본땅으로 하고 싶지만, 1952년이 되면서 휴전협상도 진행되는 등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접어든, 그러한 애매한 상황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언제든 수년내에 미국의 필요에 따라 독도를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일거다. (오른쪽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고 있는 요시다 총리)

 

   그렇게 1952년 4월 28일, 위의 내용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다. 일본은 이 때 독도가 한국에 반환되지 않았으니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다 이거. 뭐 에도시대의 일본 지도에 독도가 한국땅이고... 다 필요 없다. 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하겠는가? 실효지배야 우리가 말도 안되게 오래했으니 우리가 유리한데, '다 필요 없고 이 조약의 법리적 해석으로 붙어보자'라는게 일본 생각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신의 한수'가 등장한다.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인 1952년 1월 18일,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말해온 미국 때문에 그를 걱정해오던 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한다. '원상복귀'를 바랬던 한국 정치인들이, 건국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교적 '신의 한수'를 던진 것이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고, 결국 한국의 실효지배가 시작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게 된다. (요걸 놓고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1952년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땅인 것은 아니다. 만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이탈리아가 로마제국의 땅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처럼, 북한의 발해의 영토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처럼, 독도는 그렇게 조선이 일본에게 전쟁에서 지고 빼앗긴 그냥 그런 땅이 되었을 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소유권과 같은 법률적 권리 등), 청구권을 상실한다.

 

 

   하지만 중요한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가 없다. 따라서 조약을 무시한다면, 실효지배라든지, 누가 관리를 해왔냐, 신경을 써왔냐, 역사를 보면 어떠냐, 그런걸 따져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모든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일본은 1952년 이후 어쩌다가 독도를 언급했을 뿐, 내내 가만히 있다가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4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다. 누구도 일본땅이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조약을 무시할 수 없다면? 따져봐야 한다면?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의 땅으로 남은 것이라면, 강화도, 백령도와 연평도,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도 다 일본땅인가? 농담하는게 아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법은 어떤 언어가 사용되었냐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독도는 멀리떨어져 있으니 제주도처럼 별도로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구? 명시된 거문도보다 더 멀리 떨어진 소흑산도 등등은? 일일이 다 명시했어야 했을까? '~~등의 부속도서 및 제도' 라는 말을 붙였어야 했을까? 그러지 않았으니 독도는 물론 결국 명시되지 않은 섬들이 다 일본땅? 천만에!

 

   조약에 독도가 빠져있다고 독도가 일본땅이라면, 언급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를 포함한'이라는 표현도, '1, 2를 포함한 자연수'라는 것에 {1, 2}, {1, 2, 5, 6}, {1, 2, 458, 1765, 94343} 등등이 다 되는 것 처럼, "8은 빠져있다고!"라고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닌 것이다.

 

   일본은 '~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전부가 반환된 셈이다. '~'가 뭐 인지는 중요한게 아니다. 끝난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다.

 

   그리고 잊지말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토가 남의 손에 놀아다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관련 사실 관계 출처

   - http://dangunee.com/132314

   - http://www.ne.jp/asahi/cccp/camera/HoppouRyoudo/Other/Ullundo/HeiwajouyakuTakeshima.htm

  

 

 

 

 

 

 

 

4월 28일과 29일의 역사 

 

- fin -

  

 

 

 

 

 

오타수정 (2013.4.28)

독도 관련 내용 사실관계 출처 추가 (20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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